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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

<이용방법>

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라이더 안전교육영상을 시청 후

​시험에 응시하여 60점이상 시험에 통과하여야 라이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

안전교육프로그램 시험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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