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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용방법>
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라이더 안전교육영상을 시청 후
시험에 응시하여 60점이상 시험에 통과하여야 라이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
이륜차 교통안전교육(1)
이륜차 교통안전교육(2)
이륜차 교통안전교육(3)